EASE PHBusiness Entry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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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ase of Doing Business Foundation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일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 재단입니다. Business Entry Monitor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위한 Red Carpet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주요 활동

측정
기업이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과 각 허가가 발급된 시점을 신고합니다. 모든 날짜를 영수증 또는 수령증과 대조하고, 결과를 업종별, 입지별로 다음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Business Entry Monitor.
지원
투자자에게는 Red Carpet을 통해 전담 담당관 1명이 투자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추적하고, 지연된 단계를 기관에, 이어서 ARTA와 내각 장관실에 제기합니다.
개혁
업종 단체와 협력하여 다른 경제권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허가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했는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부 기관을 위한 개혁 로드맵으로 만듭니다.

PCCI 및 ARTA와의 파트너십

필리핀이 ASEAN 의장국을 준비하던 2026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중소·영세 기업에 중점을 두고 전국의 허가 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랙주도역할
1PCCI와 지역 상공회의소지역 상공회의소는 행정 절차 간소화 파트너로서 민원을 접수하고 RA 11032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분산형 창구 역할을 합니다.
2재단 (업종 단체와 협력)다른 경제권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허가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했는지 비교하며, 그 결과는 기관을 위한 개혁 로드맵이 됩니다.

출처: Context.ph, 2026년 3월 8일.

측정 기준이 되는 법률

2018년 5월 28일 서명된 Republic Act 11032(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Anti-Red Tape Authority도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처리 기준
필요 서류가 갖추어진 시점부터 계산하여 단순 건은 3영업일, 복잡한 건은 7영업일, 고도로 전문적인 건은 20영업일입니다.
접촉 금지
신청이 처리 중인 동안 처리 담당관과 신청인이 공식 창구 밖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 승인
서류가 완비된 신청이 기준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이 적용하는 허가에 한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독립성 확보 방식

데이터는 기업에서
기록은 측정 대상 기관이 아니라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됩니다.
모든 날짜 확인
각 신청일과 발급일은 영수증 또는 수령증과 대조한 후에 집계에 반영합니다.
기관이 답변 가능
기관은 지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표시되거나 에스컬레이션되기 전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은 비공개
공개 페이지에는 합계만 표시됩니다. ARTA와 내각 장관이 기업명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된 지연이 에스컬레이션된 경우뿐입니다.

임원, 이사회, 등록 세부 정보는 출범 시 여기에 게시됩니다.

문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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